대한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발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거래 큰 문제…정부 적극 대응 요구
약사법과 관세법 불일치…입법·보완적 처리가 가능한 조정 필요
일본의약품 판매 업체, 한국어 홈폐이지 서비스와 다양한 행사,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 유치

해외 의약품 온라인 판매 신고 처리로 찬단된 웹사이트 이미지다.(사진=대한약사회 제공)
해외 의약품 온라인 판매 신고 처리로 찬단된 웹사이트 이미지다.(사진=대한약사회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미허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약 2개월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된 의약품 적발 건수는 1259건. 일 평균 31.5건 불법 판매가 이루어진 셈이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최근 약 2개월간(9월23일부터 11월22일)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닝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기간 내 총 1259건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1253건은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조사 대상 의약품은 최근 여러 이유로 이슈가 된 품목들이다. 특히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이나 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 오남용 우려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 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허가 불법유통의약품 경우 신고 시 관계기관 조치로 차단이 진행된다. 하지만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아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문제다”며 “신속한 차단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들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라며 “특히 약들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체사이트, 옥션, 쿠팡, SNS에서 공동까지 이뤄져…관계 당국 의지와 노력 필요

미허가 의약품이나 위변조 의약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 이슈된 해외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공동구매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중에 기저귀 발진 연고로 유명한 국내 미허가 비판텐 크림 적발 건수는 43건이다. 뿐만 아니라 여드름 연고(페어아크네크림), 임신중절약(미프진), 소화제(오타이산과 카베진), 발기부전 치료제(비아그라,시알리스), 탈모치료제(미녹시딜) 등 해외 의약품이 1천 건 이상 적발됐다.

해당 의약품은 주로 자체사이트(845건)과 옥션·쿠팡(95건), 밴드·블로그(319건) 등 온라인에서 유통됐다. 관계 당국은 현재 245건을 차단조치 완료하고 나머지는 조치 중이다.

약사회는 “명백한 불법 의약품은 불법 사이트가 적발된 후 짧은 시간이라도 차단 효과 있다”면서 “특히 차단조치 이후 판매업자가 사이트 주소를 변조해 상품을 재등록하는 경우 많다. 사이트 차단만으로 한계가 있고 효과도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약사법과 관세법의 불일치 요소가 존재한다.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직접 해외상품을 구매하는 점에서 약사법과 불일치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관세법에서 자가치료 경우 일반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3개월분 한하여 통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신속하에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입법 보완과 단속 인원 확충 등 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약사회는 “의약품 관련 제한규정은 약사법을 통해서만 입법 및 보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 해외직구 의약품, 소비자 본인 해석 우려…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의식 필요

판매 차단과 동시에 온라인의약품 구매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 정확한 의식이 필요하다.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큰 피해는 가짜약이다.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일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제와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판매가 허가된 국가에 웹사이트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약품 유통에 대한 인식이 저하하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약품 판매 업체들은 한국 소비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국어 홈폐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다양한 판촉 행사와 빠른 배송을 강점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온라인에서 국내 정식 허가받지 않은 약이 직구되는 것이 문제다”면서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할 때 설명을 듣는다. 해외직구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본인 해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 불법인지 모른다”며 “해외 의약품은 외국에서 어떤 허가기준에 통과된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허가기준으로 제조된 의약품인지 등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온라인에서 의약품 구매하면 정확한 정보 받지 못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캠페인 진행하고 있다. 해외직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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