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는 다른 개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조화로운 방향…현실적으로 불가능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간담회에서 김민호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소비자경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간담회에서 김민호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요즘 산업마다 '빅데이터'가 이슈다. IT강국인 한국은 이 지점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기술을 적용한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한편에선 "빅데이터가 부족해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기업들도 있다.

한국은 IT강국이다. 제약 및 바이오 업계도 4차산업혁명에 맞춰 인공지능과 IT기술 등을 결합한 신약 개발과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반면 "프라이버시 취지 관련된 법들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빅데이터 수집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주장도 제기된다.

국내에서 축적된 공공 의료 빅데이터는 양과 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는 각각 3조5000억건에 달한다. 하지만 제약바이오기업의 입장에선 아직까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다.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에 이용 활성화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의료 데이터가 너무 훌륭한데 인공지능 등 활용한 신약 개발과 의료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깝다. 개인정보호가 강한 한국에서 기업들이 데이테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외국에서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의료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세계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했다. 우리나라도 의료산업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를 풀어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해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아닌 데이테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며 말했다.

기업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기 힘든 환경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업체가 증가하지만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해외에서 데이터를 구매하기도 한다.

아울러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해결되면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조화로울 수 없어…‘데이터 3법’에 대한 동상이몽

‘데이터 3법’에서 개인정보와 활용을 조화롭게 사용하자는 목소리를 전문가가 동상이몽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와 활용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짚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간담회가 열렸다. 김민호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보호와 활용 두 개념을 주장해서 데이터 3법 통과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급한 불부터 끄자고 했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비시에 대해 혼돈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의 제정, 집행 과정에 있어서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매우 꼼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편에서는 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나치가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에서 나왔다.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생겼다.

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 나왔다. 옛날 미국에서 누구나 라디오와 신문을 만들 수 있었다. 경쟁이 치열해 해당 업체에서 자극적인 방송을 쏟아내야 했다. 미국 옐로저널리즘들이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뒷조사해서 폭로했다. 명예훼손 법리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워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김 교수는 “프라이버시는 민간으로부터 사생활의 불가침 보호를 받았다.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라도 명확해야 한다. 프라이버시는 알려지면 창피한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처음부터 개인정보 개념에서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꼭 보호해야 한다거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 해보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종 아동이나 치매 노인이나 응급환자가 긴급하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살릴 수 있다. 개인을 보호한다면 잃어버린 아동을 보호해야 되거. 치매 노인을 보호해야 되고, 응급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부모들이 아이를 잃어버릴 수어 아이의 데이터를 활용해도 좋다고 사전 동의를 하고 있다.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12개 업종 1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빅데이터 도입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2018년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63개국 중 31위다.

대내외적인 평가가 한국 빅데이터 현실을 반영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은 해외와 5년 정도 격차 있다. 한국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도 데이터 3법 통과하지 못하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중국은 13억 명 안면인식 데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다. 13억 명 얼굴을 단 1초 만에 식별하는 기술이다. 반대로 한국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천명 데이터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 데이터 활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안면인식 기술개발하는 업체가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적고 만 명의 동의 받으려면 부담돼서다.

김 교수는 “중국은 13억 명 안면기술을 1초에 해결하지만 완전히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여서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것도 좋다”며 “4차산업혁명과 미래경제를 위해 약간의 개인정보를 양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옳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원론에서 똑같은 얘기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하면서 4차산업의 꿈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13억 데이터로 자체 데이터 분석과 공급이 가능한 나라다. 한국은 강력한 정보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데이터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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