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없는 광역 8곳, 기초자치단체 221곳에 협조 공문 발송
리서치&리서치 조사결과, 국민 대부분이 공공심야약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일반 약국, 자체 영업 시간 변경 운영

운영중인 한 약국(사진=소비자경제)
운영중인 한 약국(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아이가 이상하게 저녁 되면 많이 아프다. 집 근처에 문을 연 약국 없어 응급실에 간다”(소비자 이 모씨)

“편의점에 있는 약은 제한적이다. 증상에 맞는 약을 찾으려면 응급실이나 다음 날 약국 간다. 아픔을 참을면서...”(소비자 박 모씨)

소비자들은 갑자기 몸이 불편하면 약국부터 찾는다. 하지만 심야에는 찾을 수 없어 응급실로 가야 한다. 공공심야약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소비자들은 심야 시간에 편의점 아닌 약국에서 약사한테 문의하고 의약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하지만 약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약국 운영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27일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미비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보건복지 관련 위원장에게 공공심야약국의 도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21곳에 발송됐으며,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현황, 공공심야약국 도입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실제로 2016년도에 리서치&리서치에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88%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공공심야약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광역자치단체 7곳, 기초자치단체 5곳으로 확인됐다.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곳이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7곳과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연수구, 인천 미추홀구, 충남 천안시 등 기초자치단체 5곳이다.

전국에서 41곳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약국들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근무와 약사 고용난, 적자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더불어 2017년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0744원 이익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야간 또는 휴일에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약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 취재 결과, 일반 약국은 소비자들의 수요와 편리한 의약품 구매를 위해 영업시간을 변경하고 있었다. 심야 시간이 어려운 약국은 늦어도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 약사는 “심야 소비자가 꽤 많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마감시간을 저녁 10시까지 변경했다”며 “직장인들 위해 오전 8시 30분에 오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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