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 68만명,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 명
현행 의료법상 사단법인 간호조무사협회는 권익 증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 못 받아
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협회, 합의점 찾지 못한 채 평행선

'법정단체 쟁취' 피켓 등 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법정단체 쟁취' 피켓 등 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간호조무사중앙회 설립을 담은 법정단체화 발의안이 오랜 논의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에서 계류됐다. 개정안의 이면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간호사조무사중앙회 법정단체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와 진료업무를 보조한다.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2017년말 기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 명이다. 간호와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고령화 확산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에 따라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를 준용했다. 반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13일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 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간호사 및 간호사 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간호사들은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가 이미 존재한다면서 간호조무사단체까지 법정단체로 양립하게 되면 간호계의 목소리가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4차례 논의된 법안...결국 두 단체 협의 못 이뤄 보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오갔으나 합의점은 없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측은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를 설립하면 간호분야 정책과 사업 수행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해당 법안은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면허와 자격간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떄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한 직능 안의 복수 법정단체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호사 단독법이 상정돼 있는 만큼 이 안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규정을 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호협회에서 양보해야 할 사안이다. 의료인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두 단체 갈등만 심화될 뿐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법안소위 전에 두 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 설득해 결론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이미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안은 4차례 논의된 법안이다. 그럼에도 합의점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 걷고 있다.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열리는 법안소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심의 기간으로, 계류가 결정된 간호조무사중앙회법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 중이며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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