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암화자 입원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갑질을 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무선퇴원, 유전입원'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소비자경제신문)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암환자 입원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갑질을 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무선퇴원, 유전입원'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중증 암환자들이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현 정부 부당한 건강보험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암환자 입원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갑질하는 현실을 규탄하는 '무선퇴원, 유전입원' 집회를 열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집회를 통해 "암 진단 받은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세서 수술을 하고나면 쫓겨나듯 퇴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퇴원한 암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대형병원을 통원하며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 

또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암환자들이 평균 재원일수가 위암일 경우는 4.3일이고, 유방암은 7.6일에 불과한 것도 성토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환자들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탐욕이 이런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 본임부담금 5%에서 선납 변경...선납할 능력 없는 환자들 집단 퇴원까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진료비 5% 부담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외래 진료 환자들이 수천만원 되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해야 돼서 능력 없는 20여명 환자들이 집단으로 퇴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상급병원특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병원으로부터 '외래진료동의서'를 받급받아 제출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서 암환자들이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 외래 통원하며 1회당 40만원 방사선피료를 30회를 받았다면 총 진료비는 1200만원이다. 암환자들은 치료비 1200만원을 선납하고, 몇 달 뒤 요양병원에서 1140만원을 돌려받는다. 개정안이 기존 '산산정특례'의 5% 부담금인 60만원에서 1200만원 선납으로 규정된 것이다.

또 다른 요양병원 암환자는 상급병원에 경구항암제를 처방받으러 갔다가 약값 60만원(기존 규정에 따르면 약값의 5%인 3만원)을 내지 못해 약을 타지 못하고 돌아왔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상급병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가 부득이하게 처치,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을때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항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상급병원의 이런 행태는 건강보험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서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요양병원과 상급병원) 간 상화 협의해서 환자 본인부담듬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한다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적 약자인 환자와 국민들이 치료 받을 권리 있다. 이에 200만 암환자는 현 정부의 부당한 건강보험정책을 규탄했다.

암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한 환자(암환자 포함)가 부득이하게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제도 개선", "원외처방으로 인해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전액 부담을 강요하는 상급병원을 강력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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