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원 칼럼] 소비자들은 사고, 질병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거나 연금이나 저축 등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9천 5백만여건, 계약금액은 2897조여원이며, 국민 1인당 생명보험 보유계약 금액은 4725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계약유지율은 13회차에서는 80.7%에 이르지만, 25회차에서는 65.5%로 뚝 떨어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생명보험 해약은 여러모로 소비자에게 손해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돌려받는 금액도 지불한 금액에 휠씬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더구나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비싸지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에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약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년간(’16.6~’19.6)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인당 평균 1.4건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만원, 해약 후 돌려받은 돈은 평균 406만원으로 해약환급률은 평균 69.7%였다. 해약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 곤란 등 ‘경제사정’을 이유로 꼽은 응답이 절반(44.0%)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해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

은행 정기예금·적금의 경우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때, 해약하지 않고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인출해 쓰고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중도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5개(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금) 감액,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보험금 감액 완납, 연장정기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 12.8~28.0%만 알고 있었다.

한편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1.2%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만기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입기간별·보장기간별로 보험계약 내용 및 유지 상태를 안내, 설명하는 등 유지관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보험 해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만기까지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보험계약대출 등 8개 보험 계약유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 목적과 보험료 부담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가입해야 하며, 일시적인 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약하지 말고 해당 보험의 계약유지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이 현재의 피해로 돌아오는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기고=한성준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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