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소비자들 복용하고 있는 약 성분 잘 몰라
심평원, 의료현장에서 환자 동의…휴대폰 인증을 통해 의료인 환자 개인투약이력 조회 가능
심평원, ARS 서비스 도입하면 개인정보, 안전성 등 문제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사진=심평원 홈폐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사진=심평원 홈폐이지)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다. 초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의료소비도 지속적 증가추세다. 반면 의료 사고나 약에서 인체 발암 우려 물질 검출되면 개인 투약 이력 정보에 대해 깜깜하다.

소비자는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 조제를 한다. 약사·의사한테서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성분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과연 소비자는 얼마나 기억할까. 그리고 조제 받은 약에 대한 부작용과 성분 조회는 과연 할까.

지난 9월 식품의약안전처는 위장약 발암 우려 물질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에 대해 제조,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람은 144만 명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자진 회수가 적게 이뤄졌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소비자들이 라니티딘 성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회수가 미진하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라니티딘은 위장약 주성분이다. 위장약은 관절염 등 다른 질환 치료 처방에도 위장 보호와 구토 예방에 보조제로 많이 처방된다.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는 약 제품명만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복용한 약에 대한 성분 조회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컨슈머소사이어티’ 행사에서 “소비자는 먹고 있는 약에 대해 잘 모른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적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는 “소비자가 먹고 있는 약 제품명만 알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도 성분과 부작용 조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인터넷·모바일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소비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소비자한테 반가운 서비스’

문제가 있다. 디지털시대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소비자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예외다. 소비자운동가단체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 앱으로 제공되는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는 젊은 사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소비자한테만 적용된다. 노인들은 인터넷 못한다. 스마트폰 사용은 더 어렵다.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약을 더 필요해 소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 받은 최근 1년간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 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2016년부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년에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중서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노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다운 받아 활용하는 절차가 어려워 노인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겪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현재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현장에서 환자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의료인이 환자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는 최근 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소외계층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처럼 ‘보이는 ARS’, ‘누르는 ARS’, ‘말하는 ARS’등이다.

이에 심평원은 <소비자경제>에 “개인투약조회서비스에 ARS 서비스 도입하면 개인정보, 안전성 등 문제가 많아 별도로 검토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가족이라고 해도 환자 투약이력조회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하다. 앞서 의료계 정보활용 규제를 완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를 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나머지 2개는 법안심사소위에 오는 과정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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