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피트니스, 소비자 중도해지 위약금 한도 규정 有
요가·필라테스 규정 無 미용업 위약금 10% 개정

필라테스(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요가나 필라테스 사업장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수강료의 최대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요가 관련 자료사진으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요가나 필라테스 수강 신청을 한 다음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수강료의 최대 10%만 지불하면 된다. 그간 중도 해지시 수강료의 절반 가까운 돈을 날리는 등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있다른데 대한 조치다.  

실제로 <소비자경제>가 서울 여의도 필라테스 학원에 중도해지와 관련해 위약금을 문의해보았다. 학원측은 중도해지를 소비자의 책임으로 보고 적잖은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 해제에 따른 위약금 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헬스·피트니스 이용 계약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다. 반면 요가나 필라테스 업종은 이용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해왔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제보통계에 따르면 2016년 관련 불만이 237건 접수되고, 2018년에는 361건으로 증가됐다. 이에 요가·필라테스업이 새롭게 계속거래고시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수강료의 10%로 정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회당 10만원씩 총 10회 분량, 100만원 수강료를 냈다고 가정하자. 이 소비자가 5번 수업을 들은 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나머지 5회에 대한 수강료 50만원을 돌려받는 그 대신 전체 수강료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의 위약금을 내면 된다. 적잖은 금액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날리는 소비자들도 많았음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고시에서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도 규정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 여부와 계약 해지·해제 시기 관계없이 계약금 10%로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됐다.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속거래 등 특수 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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