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진행…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인증 취소 가결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3차연도 정부 지원액 25억원 환수조치 최종 확정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대통령표창, ‘상훈번’ 제8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 해당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 박은숙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이와 함께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 예산 82억1000만원 환수절차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를 밟는다.

보건복지부는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 상실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선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가 가결됐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지원액 총 82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에도 나섰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원에 대한 환수조치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표창(2018년12월) 취소 조치한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김 모씨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 취소될 예정이다. 수여된 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 완료됐다. ‘상훈번’ 제8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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