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추세적 측면, 자진회수 하는 제약사들 노력 강화 필요
라니티딘 회수 사태, 144만명 환자 처방받았지만 복용하고 있는지를 몰라 회수율 낮아
김대진 정책이사, “중요한 약에 대해 제약사는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조제 형태 변화 병행”

국내 위해 우려의약품 회수 사례(자료=대한약사회 제공)
국내 위해 우려의약품 회수 사례(자료=대한약사회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몸에 해로운 의약품 회수하는 일은 얼마나 일어날까? 최근 이슈가 되었던 라니티딘과 같은 특정 주성분 의약품 전체 회수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 제품, 특정 제조번호에 문제가 있어 회수되는 일은 생각보다 상시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거나 그 시대 가장 안전한 의약품이라도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해 우려 의약품 회수는 자진회수와 행정명령 방식 있다. 자진회수는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사실 알고 제약사가 스스로 해당 의약품 회수하거나 회수 필요한 조치를 하는것을 말한다. 행정명령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제약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행정적 명령을 내리는것을 말한다.

지난 12일 대한제약사가 개최한 ‘발스르탄, 라니티딘 사태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 심포지엄에서 김대진 대한제약사 정책이사는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에서 나타난 소비자 안전관리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위해 우려 의약품 회수 사례에 따르면 소비자 자진회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 의약품은 직접 소비자 대상으로 자진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 의약품은 의사·약사 대리인을 두고 사용하는 제품이라 자진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약사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진회수 노력이 미흡하다.

김대진 정책이사는 “추세적인 측면으로 보면 자진회수 하는 제약사들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의약품에서 자진회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라니티딘 경우는 자진회수다. 라니티딘 회수 대상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다. 라니티딘 처방 조제 받은 환자는 144만명에 이르렀지만, 환자가 회수대상 의약품 복용하고 있는지를 몰라 회수율 낮았다.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 이름을 모르면, 인터넷에서 성분 조회가 어렵다.

이에 김대진 정책이사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약이름을 잘 모른다. 처방전과 약봉투에는 제품명만 표시되고 주성분은 기재되지 않는다. 때문에 본인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제품명 제각각…’제품명 주성분 현실화, 소비자 요구할 때 가능’

기자도 라니티딘 주성분 포함한 일반 의약품에 대한 경험이 있다. 지난 10월 가족 한 명이 소화가 안 돼 집에 있는 소화제를 먹을뻔 했다. 제품에 주성분 정보가 없어, 인터넷에서 조회한 결과 주성분이 라니티딘이였다.

소비자가 성분까지 조회하면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것일까.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 소비자 김 모씨(24세, 여)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주는 약을 따로 조회한 적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비자 윤 모씨(45세,여)는 "조제 받은 약은 그냥 먹는다. 의사와 약사를 믿는 편이다"고 말했다. 소비자 이 모씨(59세, 남)는 "약 이름이 너무 어렵다. 성분까지 조회는 더 어렵다"고 밝혔다.

라니티딘 의약품 제가각인 제품명 및 의약품 처방 조제 형태 상황(자료=대한제약사 제공)
라니티딘 의약품 제가각인 제품명 및 의약품 처방 조제 형태 상황(자료=대한제약사 제공)

의약품 제품명이 제각각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약사들도 주성분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이번 라니티딘 사태에서 약사들도 제품명을 판단하기 어려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는 더 알기가 어렵다.

한국은 처방 한건당에 많은 가지수 약을 처방한다. 약국에서는 복용하기 편하게 포장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상태서 회수 조치가 있었을 때, 실제로 교환도 어렵다. 소비자단체와 의약품 단체는 특허가 완료된 의약품명을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김대진 정책이사는 “중요한 약에 대해 제약사에서 진행중인 시설을 통해 포장 그대로 소비자한테 제공될 수 있는 조제 형태 변화를 병행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조제형태 변화가 현장에서 시작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진 정책이사는 “조제형태 변화는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 한포에 포장된 약 안전성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해야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