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이제 은행에서 못판다…사모펀드의 투자 위축 도화선될까?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이제 DLF는 은행에서 사라진다. 두 은행의 DLF 원금 손실로부터 시작된 숨가쁜 여정의 종착은 결국 사모펀드 '판매 중단'이었다.

은행은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를 넘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된 사모펀드 등의 상품을 취급하지 못한다. DLF가 촉발한 사모펀드의 투자 위축이 본격화될 처지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중간 발표 이후 약 한달 보름만이다.

금융당국의 발표는 크게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의 책임 강화라는 두 가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개정 전 행정지도와 감독 강화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DLF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논란이 됐던 '은행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나?'라는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사모펀드의 투자 요건을 강화해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령투자자 요건을 70세에서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모펀드의 투자 문턱을 올렸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공모펀드' 위주로 상품 구성을 재편하기 위해 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는 유지한다.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공모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모판단 기준 역시 강화한다.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은행 내부의 절차 개선이 전부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물론 이런(은행 내부 절차 개선) 문제도 있지만 이를 허용해 준 제도와 사전, 사후 모니터링 미시행, 처벌 규정 미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소비자와 시장의 보호 조치 제시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장의 예상을 넘는 조치라며, 사모펀드 규제 정책이 향후 금융시장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15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정부 대책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사실상 원금보장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을 규제했다"며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단순히 불완전 판매를 넘어 상품의 본질적 결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규제했다는 점이 파격적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 대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대폭 축소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서 애널리스트 역시 "사모펀드 시장이 정부의 규제로 상당 부분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과 발표 전 지난 9월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역시 '최근 DLF, DLS 사태로 인해 걱정이 많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현장에서 최 의원은 최 의원은 "쏠림현상이라는 게 너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다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장치를 하는게 규제 방식"이라며 "이런 일이 한 번 터지면 앞으로 더이상 재발 방안이 나오는데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전에 벌써 국회에서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경기가 어려운 국면에서 여러 경제 분야에서 거의 다 지난 4~5년 동안 일자리가 몇 천개씩 줄었는데, 유일하게 새로운 일자리가 4,000명 늘어난 업권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자산운용"이라며 "그중에서도 사모펀드 시장을 중심으로 고급 일자리가 4000개 이상 생겼다는게 굉장히 고무적이며, 앞으로 우리가 잘하는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금융을 키워야 할 때…"라고 전했다.

발표된 규제에 앞서, 그 규제에 대한 과도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사모펀드의 그동안의 사회적 역할을 되짚으며, 업계 위축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떠올리게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했다는 의견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9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는 총 25.7조원으로 이중 개인 판매 비중은 6.6% 수준이라는 것 역시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마무리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금, 이제 초점은 '분쟁조정'으로 옮겨갔다. 오는 12월 중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배상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8일 기준 분재조정 신청 접수 건은 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등 총 2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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