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
"확대되는 금융 혁신, 소비자 보호와 균형 이뤄야"

1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디지털전환기의 금융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 현장이다.(사진=소비자경제)
1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디지털전환기의 금융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 현장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은행 창구에 가서 계좌를 조회하고, 입금하고, 이체하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 아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도 늦은 시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했던 ATM기를 이용해 업무를 보는 것 역시 이제 그다지 편한 것은 아니다. 영업점 창구와 ATM기의 대체재로 '디지털금융'이 실생활로 들어 온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PC 혹은 모바일을 통해 365일 24시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현재 기준의 편리한 프리니엄(편리미엄)으로 자리 잡았다. 또 이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새롭게 변화할 지 모른다. '혁신'을 품은 금융의 변화가 가팔라졌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는 달라진 디지털금융 시대에서도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대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재정립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특히, 디지털금융으로 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혁신'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디지털금융은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스마트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반면, 디지털금융소외계층도 늘어났다. 반면, 더 쉬운 서비스가 나오고 절감된 비용을 금리로 돌려주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일조했다는 양면성도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은  '금융혁신'이 '소비자 보호'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성과를 가시화시킬 요소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대체관계가 아니며 소비자 보호가 혁신의 방해요소가 아니라 혁신을 유인하는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보다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역시 "소비자 보호 문제, 기술의 혁신과 얼핏보면 상충되고 혁신이 일어나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의 혁신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충분히 한다"며 "소비자보호와 금융혁신이 양립할 수 있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편의는 극대화 할 수 있는 지혜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나서기 전 G20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으로 △법, 규제, 감독체계 △감독기구 역할 △소비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 △공시와 투명성 △금융교육과 인식 △금융사의 책임 있는 영업행위 △소비자 자산 보호 △개인정보 보호 △불만 처리 △경쟁 등 10가지를 꼽았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와 긍융당국, 기관들이 이 10가지 원칙들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으로 금융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당국와 금융업권의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감독기구 측면에서는 현재의 감독, 검사, 제재, 배상 수준으로는 불완전판매 유인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P2P금융과 같은 새로운 영업모델의 경우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기존 영업모델은 기존 소비자 보호 체계가 혁신에 어떻게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또, 감독당국의 인력과 인프라 역량을 강화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민원 사례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업 측면으로는 이해상충 부문에 대해 공시하고, 소비자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는지 평가해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이 과제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금융 분야에서 혁신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반대로 규제 공백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금융혁신 정책은 반드시 소비자 보호 정책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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