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연구소·지역 사회공헌활동·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 등에 대해 보증지원 우대 혜택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지은 (오른쪽부터)기보 김영춘 이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보건복지부 이강호 국장이다.(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기보 김영춘 이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보건복지부 이강호 국장이다.(사진=기술보증기금)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기술보증과 평가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을 하는 기술보증기금이 '맞춤형 우대보증'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연구소, 지역 사회공헌활동,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 등에 대해 보증지원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특히 '기보'는 정부 정책과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해 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연구소기업의 성장세에 착안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보는 9월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신설하기도 했다. 연구소기업이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09%, 고용인원 증가율 136.6% 등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은 특구재단와 강소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 수준에 따라 보증한도 20억원으로 확대, 보증비율 최대 100%로 상향, 보증료를 최대 0.5% 포인트를 감면해준다. 올해 하반기 150억원, 향후 3년간 매년 35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달 역시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과 '지역 사회공헌활동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우대 혜택을 신규 시행한다.

지난 8일에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을 시행했다.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통과기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우대보증을 시행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기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보는 신청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은 최대 0.5% 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100억원 규모다.

기보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게 보증비율·보증료 등 보증심사를 우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로 올해 7월 도입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다.

기보는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은 기업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우대 혜택을 제공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기보의 주요고객인 기술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유도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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