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입법 시행령 공동의견 제출
동산 P2P금융 대표자 모임' 진행

시소펀딩, 디에셋펀딩, 한국어음중개, 모우다, 펀드어헤드 등 동산 P2P 5곳의 대표이사가 모여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P2P업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한국어음중개 제공)
시소펀딩, 디에셋펀딩, 한국어음중개, 모우다, 펀드어헤드 등 동산P2P 5곳의 대표이사가 모여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P2P업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한국어음중개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신용정보법과는 달리 법제화 과정 속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받게 된 P2P업계는 요새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는 나눔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대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P2P 외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동산P2P 업계 역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가늠해보고, 업계 의견을 모으는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1일 P2P대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가운데, 동산 업계 5곳의 대표이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어음중개에 따르면 지난 5일 한국어음중개 사무실에서 'P2P 입법 시행령 공동의견 제출을 위한 동산 P2P금융 대표자 모임'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어음중개 곽기웅 대표이사를 비롯해, 시소플랫폼 이정윤 대표이사 디에셋핀테크 조병화 대표이사, 모우다 전지선 대표이사, 펀드어헤드핀테크 정두식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대표자 모임에서는 동산 대출과 관련해 시행령 수립 방안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전달할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오갔다고 알려졌다.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해 동산P2P 업계의 공통된 의견서를 정리하기도 했다.

P2P금융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대출 위주의 시행령 제정 시 동산대출 등을 주로 취급하는 P2P사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다보니 공동 의견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P2P금융의 누적대출액은 총 6.2조원으로, 이중 부동산 대출은 전체 대출의 61.6%를 차지한다. 동산 담보 등의 기타 대출은 10.2%로 아직 그 비중이 담보대출에 비해 낮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중금리 대출 공급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곽기웅 대표이사는 "동산P2P금융은 수입 축산물 담보, 전자어음, 매출채권 등 다루는 상품이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돕는 핀테크 기반의 공급망 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펀드어헤드 정두식 대표이사 역시 "동산과 매출채권 등 P2P업계의 다양성 확보와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동산 P2P금융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P2P 입법 시행령 공동의견 제출을 위한 동산 P2P금융 대표자 모임'은 추후에도 정기적으로 모여 시행령 제정과 향후 협회 설립 등에서 동산 P2P금융 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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