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가능성 높지 않은 의약품 R&D현실 감안 필요성 제기
"실패 리스크 높은 특성 반영한 조세제도 검토해야"
고용 유발, 부가가치 유발, 국부창출 등 이끄는 원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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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제약바이오 R&D 지원을 위하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제약바이오 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3가지 조세제도 개선방이 나온 가운데, 중소기업 막론하고 대기업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 R&D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산업 특성상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위험 부담이 크다. R&D에 들어가는 모든 의약품들은 모두 성공을 거두지 않는다. 실패 리스크가 높은 특성을 반영한 조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칭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제약바이오산업은 4차 산업시대에 국가 경제를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공격적인 R&D를 통해 신약개발을 이루어 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약개발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력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산업이 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해당 제약바이오기업이 손실을 감수하고, 기업경영에 큰 타격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갈원일 한국제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작은 규모지만 매년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성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2010년 6017억원에서 2018년 1조3985억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 부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이 다른산업과 다른 고유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해외법인과의 기술거래가 내국법인간 거래만큼 활발하다는 점. 의약품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을 달성하기까지 오랜 시간 소요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세제도가 설계된다면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형 신산업으로 고용 유발, 부가가치 유발, 국부창출 등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조세제도 개선 필요…각계 입장은 다르지만 개선 필요성은 공감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제약바이오산업의 R&D 지원을 위한 3개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주로 △기술대여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포함 △초기 높은 연구개발비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작은 규모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해 '세액공제 초과 환급제도'를 적용 △현행 2~3년 단위의 일몰규정인 '의약품 품질관리(GMP)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장기·영구화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행 세제 지원은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산업은 기술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과 같은 작은 규모의 시장이 된다.“며, ”이런 기술이 제약바이오 대기업으로 이전되고 대기업은 자본을 추가해 연구 개발하여 다시 다국적 제약사에게 대여 되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조사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당 당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세액공제액 차기이월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50.87%이고, 매년 평균 33.1%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세액공제액 이월제도는 소득이 발생해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에 유용한 조세지원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무적으로 어려운 신행 제약바이오기업 등이 실질적인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 초과액 환급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사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의약품 품질관리(GMP) 시설에 대한 투자지출 규모는 2019년 기업당 평균 122억원, 향후 2022년까지 매년 103~108억원일것으로 예상됐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정부가 기업의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에 대한 규모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활실성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의약품 품질관리(GMP)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2~3년 단위를 10년 이상 장기화 또는 영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종균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상무는 “조세제도에 개선에 대해 업계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감사할 일이다. 신산업을 육성 차원에서 조세개선도 자체가 기업들에게 피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R&D 지원에 대한 조세 지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투입 비용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투입 성과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와관해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약바이오산업은 신약 1개 개발에 10~15년이라는 긴 시간과 높은 실패율, 고비용 등 특징이 있다.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제약산업은 정부와 산업계가 항상 호흡해 나가는 산업이라는 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약기업에 '대기업'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적 R&D 활동을 위해서는 중간단계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를 얻어야 하는데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과 다양한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며,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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