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 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하나의 멤버십으로 여러 피트니스 업종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6일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최근 하나의 멤버십으로 여러 피트니스 업종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6일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 T사의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달 230건을 비롯해 올해 314건 접수됐다.
 
T사의 서비스는 멤버십에 해당하는 패스를 구매한 뒤 해당 업체와 제휴된 전국의 피트니스, 뷰티 관련 제휴 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한 만큼 패스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헬스장, 수영장, 요가 등 30여개 업종과 장소를 자유롭게 바꿔가며 1회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T사가 헬스장과 요가학원 등 제휴업체에 정산하지 않아 이용을 거부당했고 회사에 문의하려 해도 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해약을 하려 해도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중도해약임에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차감 후 이용료를 환불해줘 소비자의 불만이 늘고 있는 것.
 
해당 T사 측은 소비자의 전화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체 제휴 업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트니스 계약은 100회 사용이나 장기 계약 등으로 파격할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중도환불이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 불만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만큼 적정한 계약을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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