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 사항 고의 반복 업체 사례 공개
식약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이용 신고 당부

작업장 위생적 관리되지 않아 물때가 끼어 있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작업장 위생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물때가 끼어 있는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식품업체 19곳을 적발했다.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어긴 이른바 '전력이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 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2018년에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고, 원료 구매·수령 관련 서류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걸렸던 서울 강동구 소재 A업체(식품 제조가공업)는 '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다가 적발됐던 충북 청주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고춧가루·들기름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 구매·수령 관계 서류와 생산작업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고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겼다.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나 걸렸던 경기 포천시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도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돌김'(조미김) 등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 19곳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9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더불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으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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