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문제 토론회` 진행
초저금리시대 'DLF 사태' 언제든 재발 가능…이번 사례 해결 주목해야 이유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문제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소비자경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문제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피해 상황 점검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DLF 사태'는 초반 과거의 키코 사태와 비슷한 사례로 비교됐다. 그래서 과거 사례 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다양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은행의 과실이 인정될까?'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 과정의 소비자 보호 문제 토론회`를 열었다.

◇ 초저금리시대 'DLF 사태' 언제든 재발 가능하다는 점 고려하면 이번 사례 해결 중요

이날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와 관련해, 초고위험상품 상품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DLF 사태' 초반에 손실률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상품의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등 전반에 대한 지적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DLF는 흔히 안전한 자산관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찾는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최대 100% 손실을 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에서 사회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이슈를 불러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 9월 만기 상품이 -98.1%라는 기록적인 손실률을 기록하고, 상품 가입자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도 다수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논란을 키웠다.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중간 검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예금 같이 원금이 보장되지만 수익이 낮은 상품 외에 중수익, 고수익을 찾는 금융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태의 결과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당국에게 모두 중요할 수밖에 없다.  

김병욱 의원은 역시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했다"며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상품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저금리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금리 수준과 갭을 메꾸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그런 상품들을 출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는 금융기관들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상품만 있으면 좋은데, 금융 투자자의 리스크를 담보로 한 수익 창출을 하는 상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저금리 시대에 이러한 유사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투자자 신뢰 무너지고 우리 사회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DLF 사태' 손실률 넘어 상품 자체 문제와 판매 절차 문제는?

첫 발제자로 나선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DLF 사태' 발생 원인으로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편칙 판매 △단기상품 유인 판매 △판매실적 경쟁 과열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은행의 판매 절차에 대해서는 '판매를 사기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남희 원장은 "판매 고객을 타깃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분들을 공격형투자자 6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작성을 유도했다"며 "자금도 3개월 안에 충분히 리턴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DLF 판매시 등에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시장법 상 상품 권유 프로세스'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해 공격형투자자인지를 확인하고 상품 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상품을 가입시켜야 한다. 하지만 조원장은 은행이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DLF에 대해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점이 많이 밝혀졌다"며 "단순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성 판매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판매 과정에서 수익만 설명하고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지만 판매 후 이뤄지는 해피콜 절차 역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심각하다는 점도 대두됐다.

조 원장에 따르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63세 주부 A는 정기예금을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갔다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은행의 해피콜로는 "원금 손실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2차 해피콜이 있었지만 '지점에서 전화 없었냐'는 질문이 전부였고, 결국 지점에 해약을 요구했으나 불가 답변을 들었다.

조 원장은 "보험사의 해피콜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됏다면 원천무효로 가입이 해지가 되는데, 은행은 장식적으로 놔둬서 해피콜이랑 관계없이 가입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해피콜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해피콜을 받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완전판매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고의성을 가진, 즉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서도 판매를 하지 않았느냐하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LF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손익 결정요인이 독일국채가 아니라 실시간 변동되는 독일국채 금리였다는 점과 투자자 손실비율이 금리 하락비율보다 333배 많다는 것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과 기초자산 가격 결정 요인 자체도 개인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의 위탁 운영사인 한국투자증권 조차도 지난해 7월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상품에 총 584억원을 투자했다 476억6000만원의 손해를 본 적이 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전문수 변호사는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는 입장이다.

전 변호사는 "일반인들은 독일국채 금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매일 하락되거나 상승된다"며 "CMS(이자율스와프)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이해나 변동폭에 대해 일반인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 역시 "DLF는 공모상품인데 사모로 쪼개기를 한다던지, 환매수수료가 무려 6~8%라든지, 금융기관 수수료 3~5%라든지 (이에 반해)투자자들이 얻는 약정수익율은 3~4%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설계 과정을 거쳤는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런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의사결정 과정도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들이 있었으나, 아예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는다던지 이런 걸 봤을 대 고의성을 가졌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DLF 사태' 이제는 배상율이 관건

'DLF 사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린 곳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그리고 금융당국이다. 양 은행은 해당 상품의 주요 판매처라 그렇고,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해당 손실과 관련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고객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향후 전개될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객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KEB하나은행 역시 은행에서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리린다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양 은행이 금감원의 결과 발표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만큼 배상비율이 중요한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을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8월 말부터 진행한 은행 2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5곳의 DLF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실태점검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현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금융감독원 정우영 부국장은 시선을 모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김병욱 위원은 금감원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배상 60~70% 그 이상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정우영 부국장은 "지난 금요일까지 조사를 완료했다"며 "다만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서두를 꺼냈다.

정 부국장은 이어 "투자자 피해 보상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리느냐 배상비율이 얼마나 되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배상률이 최대 70%밖에 안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하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 금융감독원 정우현 부국장, 국회입법조사처 조영은 입법조사관,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책임연구원,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 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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