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7년 만에 인정받은 새로운 금융산업, 해외서도 사례 없어
소비자는 보호 효과, P2P사는 성장동력 얻어

지난 31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현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하고 있다. 이날 '온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1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현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하고 있다. 이날 '온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온투법'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6월 이후 하위법규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P2P금융 시장은 급격히 성장해왔다. 2015년 말 373억원이었던 누적대출액은 2019년 6월 말 기준 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그 사이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업 성장을 위해 위해 2017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후  2018년과 2019년 2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박광온, 박선숙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마켓플레이스협회 운영위원장 렌딧의 김성준 대표이사는 “P2P금융은 세계적으로 핀테크 유니콘 중에서 단일 산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는 테크핀의 선두주자"라며 “온투법의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 만들어진 만큼 기술 기반으로 한국 금융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업계가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총장은 “그야말로 스타트업 규제 혁신의 단비와 같은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낸 P2P금융 법제화 과정이 앞으로 핀테크 산업은 물론 스타트업 규제 정책 전반에 좋은 롤모델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온투법 신설, 17년 만에 인정받은 새로운 금융산업, 해외서도 사례 없어

온투법 신설은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나온 금융산업법으로, 'P2P금융'이 하나의 금융업권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국내를 넘어 해외적으로 봐도 의미는 깊다. 국내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에도 P2P금융은 다른 금융업권 법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참고로 미국은 증권거래법, 영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받는다.  

업계에서는 P2P금융선진국보다 앞선 이러한 행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혁신 산업이 흔히 부딪치게 되는 규제 문제를 법 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풀어낸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에서도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법제화시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 있을 것"

온투법에는 △최소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 비용 △업무 범위 및 위탁 불가능 업무 △겸영업무 범위 △광고 준수사항 △대출한도 △투자한도 △금융기관 등의 P2P투자 참여 △협회 업무 등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의 틀을 갖춘 것은 차입자 보호, 영업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적 근거로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 등 업계의 성장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업계의 기대는 뜨겁다. 지난달 금융위가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 간담회에는 무려 70여 곳의 P2P금융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2P금융업계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과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대환영하고 있다. 진입규제 등이 신설돼 업계가 정화되면 이는 신뢰도 제고로 이어져 많은 금융기관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펀딩 이해우 대표이사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법안으로 P2P금융업체들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둬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별도 분리해야 하는 등 엄격한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한다"며 “법제화로 외부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어니스트펀드 서상훈 대표 역시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함에 따라, P2P금융상품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개인투자한도 확대 및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P2P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진 투자 환경 속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P2P산업' 향한 러브콜 이어져…온투법 시행시 '투자 활성화'

여타 금융기관 역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P2P금융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이번 법제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법제화 가능성이 점 처지자 P2P금융과 타 금융업권과의 더 활발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개별 P2P사는 다양한 분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데일리펀딩'은 SSG페이, 현대해상 등의 금융기관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투게더펀딩의 자회사인 '아트투게더'는 핀테크 전문 기업 ‘핀크’와 손잡고 '아트 투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두민 작가와 미술 AI(인공지능)인 ‘이메진AI’가 독도 주제로 협업한 펀딩을 진행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독도수비대, 반크 등 독도 관련 단체들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역시 P2P사와의 맞손으로 신규 모객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업계 처음으로 '위펀딩'과 '헬로펀딩' 등의 P2P사와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 대상 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했다. 최근 법제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받게 된 만큼 선도적 제휴를 통해 고객 커버리지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위펀딩의 이지수 대표는 "국내 우량 증권사와의 이벤트는 전문 금융 투자회사에게 검증받은 P2P 플랫폼으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후 법제화 시행시 이러한 이벤트나 투자 제휴 등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다각도의 협업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재투자 등으로 이어져 결국 더 좋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투법 시행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투자를 허용한다. 그동안 업계에서 성장을 막는 규제라고 꼽아왔던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다.

한편, '온투법'은 11월 중 법 공포를 시작으로 12월 하위법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하위법규가 공포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내년 6월 기존 P2P업체 등록신청 접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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