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0대 건설사 중 5곳, 5명 사망사고
당국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제도 정비 총력

지난 2개월 사이 건설현장에서 총 16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제도 시스템 도입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
지난 2개월 사이 건설현장에서 총 16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제도 시스템 도입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임준혁 기자] 최근 시공능력을 인정 받은 건설업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부쩍 늘어나 정부가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8월과 9월 전국 건설현장에서 총 16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현실적으로 공사장 사망사고 제로(0)를 실현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달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대 건설사 중 5개사에서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8월보다는 사망사고 발생 업체 수와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달간 사망사고를 낸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공능력 순으로 1위인 삼성물산과 호반산업(21위), 한진중공업(45위), 극동건설(69위), 성도이엔지(81위)가 명단에 올랐다. 삼성물산은 경기 화성 소재 삼성전자 ‘E-PJT’현장에서, 호반산업은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중 사고를 냈다. 한진중공업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중 사망자가 나왔고, 성도이엔지는 에스티아이 용인공장 신축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극동건설의 경우에는 앞서 8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3공구 현장에 이어 9월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4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사망사고를 내 두 달 연속 산재에 따른 사망자 발생 건설사란 오명을 안게 됐다.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명단공개는 정부의 ‘국민안전 프로젝트’ 후속조치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삼범 사무관은 “통상 9∼10월 중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결과는 시스템비계 사용 의무화 등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과 업계 및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9월 중 사망사고를 낸 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국토부는 특별·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은 11월 한달간 진행되며 극동건설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점검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건설안전 문화 선도 역할 강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초 착수한 점검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2개 공공기관이 나머지 1개 기관의 공사현장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발주기관이 간과할 수 있는 안전요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점검 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은 즉각 개선·시정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해당 공공기관장에 점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건설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설근로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권역별 ‘2019년 하반기 건설기술인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29일 호남권(전북)을 시작으로 30일 수도권(과천), 11월 4일 강원권(원주), 6일 영남권(대구), 8일 충청권(대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매스컴을 통해 접하곤 한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무엇일까? 이 같은 물음에 국토부 건설안전과 곽태훈 주무관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곽 주무관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건설기술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을 비롯해 ▲산재 사망사고 건설사에 대한 패널티 부과 ▲고용노동부와 함께 실시하는 정기 현장 안전교육 강화 등을 근본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 전반기에 추락사고 대책을 이어 산재 사망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안전 특별점검과 사망 사고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안전 특별점검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이뤄진다. 우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이 그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사망사고 발생 사안에 대한 특별점검은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됐다. 또한 우리 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은 1개월에 적게는 50건 많게는 100건씩 전문가를 대동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을 구축·개설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시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운영 중이다.

법·제도 정비 및 구축과 사고 건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술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잊을만 하면 터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근절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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