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국제표준 기반의 DID(분산ID)’ 상용화 추진
10월 중 1단계 시행시, 최초 1회 모바일신분증 발급하면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상품 계약 등 가능

22일 서울 강남 엘타워에서 진행된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2019’ 현장이다.(사진=소비자경제)
22일 서울 강남 엘타워에서 진행된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2019’ 현장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모바일신분증’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시대가 온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신 ‘정보’를 제공해줄 ‘DID’가 다가오고 있다.

14일 금융결제원이 10월 중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lized 분산ID)’ 모바일 신분증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22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에서는 이러한 DID 시대 개막을 알리는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2019’가 진행되기도 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Decentralized Identity 그 위대한 시작을 함께 하다’를 주제로 한 행사에는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 한국전자서명포럼 한호현 의장, 한국FIDO산업포럼 이기혁 회장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DID얼라이언스코리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서명포럼, 한국FIDO산업포럼이 각각 안내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DID얼라이언스코리아 김영린 회장은 “디지털화와 정보의 분산 관리가 핵심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신원증명을 전 인류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DID관련 기업과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술의 국제화 및 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DID(Decentralized 분산ID)’는 최초 1회 모바일신분증 발급으로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공증명서 등의 신원증명 원본정보가 저장되어, 필요에 따라 간편 제출을 가능케 한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에 기반해 모바일신분증이 암호화 되어 생성되며, 내 소유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없다.

쉽게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살 때 필요한 정보는 단 하나다. 바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이’다. 하지만, 현재 실생활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생각보다 많다. 신분증을 내미는 사이 나이는 물론 이름, 사는 곳 등이 노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DID 이용시 선택하에 적합한 모바일시분증을 제출할 수 있어 필요한 구매자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2019’ 현장에서 금융결제원 차세대인증부 박정현 팀장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에 제공되어 왔다면, DID 적용되면 술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자기주권화 등 금융산업 혁신으로 DID 관련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표준 기반의 DID’ 상용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1월 컨소시엄을구성해 금융위에 혁신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해당 서비스는 6월 금융위의 혁신서비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현재는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마친 상태다.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 2019’ 현장에서 금융결제원 차세대인증부 박정현 팀장은 “참여하시는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초 발급 시점은 유동적”이라며 “비대면 실명확인 모델 작업, 금융거래법상 부합하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금융거래 모델을 제시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월 중 시행되는 1단계 서비스에서는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상품 계약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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