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소비자 상품권 환불금으로 메우는 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품권 발행사의 위험한 재무구조 적절한 규제 필요"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최근 문화상품권이 전자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율 규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품권 발행사의 재무 건정성은 상품권 거래의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우리나라 상품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의 발행 3사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재무상황을 살펴봤다.

◇ 상품권 발행사의 위험한 재무구조

상품권 발행사는 회사의 신용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문화상품권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살펴본 결과 과연 영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국문화진흥의 경우 과거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큰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2018년에 완전자본잠식상태를 탈피하였으나 이는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효과일 뿐 유형자산 재평가가 없었다면 완전자본잠식상태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문화진흥의 2015년~2018년 자산부채현황(출처:감사보고서)
한국문화진흥의 2015년~2018년 자산부채현황(출처:감사보고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2015년~2018년 자산부채현황(출처:감사보고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2015년~2018년 자산부채현황(출처:감사보고서)

어울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자본잠식상태다. 상품권 발행사의 재무상태 악화는 소비자에게 상품권청구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수많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발행사를 관리 감독할 법률이나 주무 부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 상품권 발행 3사, 지난 4년간 영업 손실 559억원낙전수익은 610억원에 달해

문화상품권 발행 3사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발행사들의 지난 4년간 영업손실액은 총 559억원이고 낙전수익은 61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상품권 발행 3사의 낙전수익과 영업손실액 (출처 : 각사 감사보고서)
문화상품권 발행 3사의 낙전수익과 영업손실액 (출처 : 각사 감사보고서)

즉 문화상품권 발행사들은 영업 손실의 대부분을 낙전수익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화상품권 발행 3사 중 한국문화진흥과 해피머니아앤씨는 본사업 영업수익인 상품권 수수료 수익으로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며, 영업외수익인 낙전수익으로 회사를 지탱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으로 살펴보면 한국문화진흥은 지난 4년간 당기순이익 합계 216억원이었으나 낙전수익을 제외하면 손실 114억원으로 낙전수익을 빼면 순이익도 내지 못하는 구조였다. 또한, 해피머니아이앤씨의 4년간 당기순이익 합계는 손실 67억원이었으며 낙전수익을 제외하면 손실 251억원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문화상품권 발행 3사의 당기순이익과 낙전수익 현황 (출처 : 각사 감사보고서)
문화상품권 발행 3사의 당기순이익과 낙전수익 현황 (출처 : 각사 감사보고서)

이는 상품권 발행사의 재무구조의 위험성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상품권 환불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발행사의 의무 조항으로는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 제3항에서는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서만 상품권 사용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으나 강제 조항도 아니다.

이같은 결과로 비추어 보아 기한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발행사들 역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낙전수익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지난 상품권 환불 제도 소비자에게 적극적 홍보 필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낙전수익으로 운영되는 상품권 발행사의 위험한 재무구조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소멸시효 지난 상품권 환불 제도 소비자에게 적극적 홍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의 편리성과 모바일 상품권 등의 유형 확대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품권을 관리하는 통일된 법안과 담당주무부처 등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상품권 거래 안정성의 기본 전제인 상품권 발행사의 재정상태에 대한 본 회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 상품권이라 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 발행사의 재무상황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낙전수익에만 의존하고 있는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상품권 금액청구와 관련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라며 "안전한 상품권 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낙전수익은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가 마땅히 환불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몫이나 환불제도를 소비자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행사의 이익으로 흡수되고 있는 현실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소비자는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비자는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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