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할인 쿠폰 안 돼 커플 할인으로 구매…취소 후 재구매 시 7만 1000원 수수료 발생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 환불과 수수료 규정 제각각…소비자 이용 시 주의

공연 1일 전 환불 수수료 7만1000원
공연 1일 전 환불 수수료 7만1000원 지불한 인터파크 티켓 오픈마켓.(사진=인터파크 티켓 사이트 캡처.)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 인터파크에서 뮤지컬 티켓 구매하는 과정에서 7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물어낸 한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경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모씨(여,56세)는 인터파크로에서 뮤지컬 ‘시티오브엔젤’ 50% 할인 쿠폰을 받았다. 온라인으로만 사용 가능한 쿠폰이어서 전 모씨는 모바일로 티켓을 구매했다. 그런데 티켓 구매 과정에서 50% 할인 쿠폰 버튼이 클릭이 되지 않아 일단 커플할인으로 구매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전 씨는 “50% 할인 쿠폰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용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취소 후 재구매로 변경했는데 그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6만6000원에 인터파크수수료 5000원을 더해 모두 7만1000원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음날 전 씨는 인터파크 상담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쿠폰변경 및 수수료 부과 취소 등에 관해 문의했다. 그러나 규정상 그것은 불가능했다. 인터파크는 해당 사이트에 관람일 하루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 30% 부과한다고 이미 공지했기 때문이다.

상담원은 전 씨에게 “50% 할인 쿠폰을 적용하려면 수수료를 내고 다시 발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미 알림 문자 발송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전 씨는 “50% 할인쿠폰 사용을 못해도 취소 수수료 부과는 억울하다"면서 “다른 쿠폰을 적용하기 위해 재구매하는 것인데 취소 수수료 30%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거듭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상담원은 본지에게도 "단순변심 취소와 실수로 인해 취소하고 재구매 해도 모두 취소수수료 30% 부과하는것이 회사의 방침이다"라며 전했다.

따라서 전 씨는 “해당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서 수수료를 모두 내고 관람했다”고 말하면서 “법과 규정상의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소비자의 실수를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0% 할인 쿠폰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인터파크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취소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뮤지컬 티켓 상세구매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다만 취소수수료가 정가의 30%에 달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 소비자가 단순 변심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 적용한 쿠폰혜택을 바꾸기 위해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그 수수료를 모두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소지가 있다.

인터파크 티켓예매권(사진=제보자 제공)
인터파크 티켓 공연예매권.(사진=소비자 제보)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과 복수의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으나 관계자들은 "피해 사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유사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 환불과 수수료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이용 시 환불규정과 수수료 부과 기준에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분석했던 피해 사례 중 티켓예매 사례와 같은 사례도 포함돼 있다"며 "티켓예매 사이트마다 규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앞으로 업체와의 간담회, 관련 기관에의 요청 등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신유형의 온라인티켓예매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및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취소수수료 및 환불에 대한 부당약관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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