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앱 토스 통해 돈 보내려다 200만원 잘못 송금

A씨로부터 전달받은 토스 타임라인이다. A씨는 이 기록 등을 포함해 토스 측의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사진=A씨 제공)
제보자 A씨로부터 전달받은 토스 타임라인. A씨는 토스 측의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A씨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간편송금 앱을 통해 돈을 보내려다 잘못 송금되어 엉뚱한 사람이 돈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두고 소비자는 '어플 오류'를 주장하고, 업체는 '소비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5일 한 포털 커뮤니티에 "토스 측 실수로 돈 2백만원이 전혀 모르는 사람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임시조치’ 되어 현재는 볼 수 없다. 토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민원인의 주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민원인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임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이체' 글 올라오며 논란 점화

양측의 입장은 매우 팽팽하다. 토스 측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A씨 역시 20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금감원과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을 접수할 것을 시사하며 "소송시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소송 걸면 나도 걸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명예훼손으로 소송걸면 나도 명예훼손에 무고까지 소송 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A씨는 지난 10월 14일 ‘토스’를 이용해 자신 명의 계좌에서 또 다른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시도했다. A씨는 자신의 모 2금융권 계좌에서 모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했다. 그런데 돈이 A씨가 아닌 권 아무개씨에게 송금됐다. 다행히 권씨가 돈을 다시 돌려줘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됐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것은 돈이 왜 권 아무개씨에게 송금됐는지에 관해서다. A씨는 토스 시스템 문제로 타 계좌로 잘못 송금됐다는 입장이고, 토스는 A씨가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 착오 송금? 토스 오 송금?

토스가 18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토스는 "계좌번호 입력 방식 송금의 명백한 로그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최초 민원 제기시, 14일 토스 앱을 통해 진행한 여러 건의 이체 건 중 첫 송금건에 대해 본인 스스로 계좌번호 숫자 오입력을 인지하고 착오송금 절차를 안내 받은 녹취 파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기존에 입력돼 있는 내 계좌목록에서 선택해 보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직접 계좌를 입력한 적도 없고, 통장에 기록이 찍혀 있다는 것만 항의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오입력에 대해)인정한 적 없다. 한 번도 내손으로 쳤다거나 직접 타이핑 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토스에 전화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됐고, 자세히 살펴보니 번호 하나가 잘못 찍혀있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토스는 '스스로 타이핑 해서 보냈다고 인정한다'며 잘못된 주장을 한다”고 토로했다.

토스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계좌이체 건은 당일 A씨가 계좌번호 숫자를 개별 입력한 기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에 계좌번호 한 자리가 잘못 입력됐고, 이에 따라 A씨가 아닌 권아무개씨 계좌로 입금이 됐으며, 이후 1분 후에 이뤄진 또 다른 이체는 A씨가 내 계좌 목록에서 선택해 송금 됐다"는 게 토스측 입장이다.

◇ 또 다른 논란, 문제의 계좌이체는 당일 첫번째 거래가 아니다?

쟁점은 또 있다. 문제의 송금이 그날 몇번째 거래였는지다. 거래 순서가 쟁점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토스는 "최초 민원 제기시 14일 토스 앱을 통해 진행한 여러 건의 이체 건 중 첫 송금건"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돈을 잘못 보낸 그 송금이 14일 당일 A씨의 첫번째 거래라는 얘기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송금은 그날의 두번째 거래였다고 주장한다.

그날 A씨가 오후 8시 8분에 돈을 한번 보내고 수분 후 두번째 송금을 하면서 돈이 잘못보내진 것은 맞다. 하지만 토스는 이 송금이 토스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A씨는 “만약 이 거래가 첫 로그기록이라면 토스는 정말 문제가 큰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전에 내가 보낸 100만원이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일 여러건의 송금을 모두 내 계좌목록에서 선택해 송금했다"고 말했다.

◇ "로그기록 직접 확인해라!" vs "왜 이틀이나 지나서 보여주느냐?"

A씨는 토스 측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토스도 그런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토스는 기록 조회를 원하면 공적기관을 통해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다시 서울 소재 토스 사무실로 방문하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곧바로 로그기록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혹시라도 기록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서 "토스는 사건 이틀 후에야 서울 사무실로 방문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A씨는 "안 간게 아니라 갈 필요가 없다"면서 "로그기록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스 측에서는 "금융 거래에서 사용자 인증 및 부인 방지 목저으로 사용하는 전자서명 기술을 토스 송금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토스는 모든 송금 거래시 토스앱을 통하여 토스 패스워드 입력을 받거나 지문을 입력 받음으로써, 사용자에 의하여 작성된 금융거래 지시 원문(송금계좌, 금액 등의 정보 포함)을 고객의 전산서명값으로 전자문서화 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후적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커지는 입장 차, "A씨가 보상금 요구한다" "공익 위한 제보다"

A씨는 토스 측의 태도를 지적했고, 토스는 A씨로부터 보상금 요구를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토스는 "고객센터 팀원에게 고성과 욕설로 큰 고통을 줬고,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자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토스측과 통화하면서 단지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A씨는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몇번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을 통해) 개인대 기업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 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토스는 “그 분이 말하는 내용들은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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