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빅튜라(유)와 ㈜호텔롯데 대상 3,750억원 유상증자 ‘제3자배정’ 방식 단행
‘시가발행’ 방식 선택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롯데손해보험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사진은 서울 롯데손해보험 사옥이다.(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해보험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사옥이다.(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특히 ‘기준주가’ 방식을 적용해 소액주주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책임경영’의 의지를 내비쳤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8일 빅튜라(유)와 ㈜호텔롯데를 대상으로 3,750억원의 유상증자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최대주주인 빅튜라(유)와 5%의 지분을 보유했던 ㈜호텔롯데의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이날 빅튜라(유)와 ㈜호텔롯데은 각각 3,562.5억원, 187.5억원을 납입해 보통주 1억7605만6320주를 발행가액 2,130원으로 신주 발행했다. 이로서 롯데손보의 발행주식은 총 3억1033만6320주가 됐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롯데손보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선 RBC를 상반기 대비 54.1%p 증가한 194.9%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준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기자본)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조정자본과 총 필요자본액간 비율로,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다. 또, 2020년 퇴직연금 리스크의 RBC 100% 반영과 2022년 IFRS 17, K-ICS의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을 갖추게 되었다.

보험영업손실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행보다.

특히 롯데손보는 유상증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갖추면서 ‘시가발행’ 방식을 선택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다. ‘시가발행’이란 기준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 주가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할인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할인발행’과 달리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을 막아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향후 책임경영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적정 주가로 회복하겠다는 JKL파트너스와 롯데손해보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롯데’는 공정거래법 상 일반 지주사가 금융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10월까지 롯데손해보험 등을 PEF와 지분 매매 본계약 등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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