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오송3공장 수거 보관검체 품질 부적합 결과
식약처, 메디톡스 내수용 제품 수거해 검사 진행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메디톡스의 수출용 ‘메디톡신’을 강제 회수·폐기하는 명령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메디톡스의 수출용 ‘메디톡신’을 강제 회수·폐기하는 명령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스 수출용 ‘메디톡신’을 '품질부적합' 이유로 강제 회수·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임박해 대부분 사용됐을 가능성으로 큰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예고된다. 해외 소비자들의 소송도 제기될 전망이며 국내 소비자들은 내수용 ‘메디톡신’의 소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 일부에서 품질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고 강제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8월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에서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수출용 3개 배치 보관검체에 대해 역가와 함습도 검사에서 품질 부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배치로부터 만들어진 완제품 전량을 강제 회수하고 폐기하는 명령을 16일 내렸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아메리카 등 해외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식약처는 현재 적발한 3개 배치의 'TFAA1601'과 'TFAA1602' 'TFAA1603'에 대해 해외에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 것을 파악중이다. 'TFAA1603' 배치의 제품들은 오는 18일까지 유효기간, 나머지 2개 배치의 제품들은 각각 유효기간이 당월 5일과 11일이다.

이번에 적발된 3개 배치로부터 만들어진 완제품 수는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오송3공장의 1개 배치로 '메디톡신' 수는 2만5000바이알 만들어지는 만큼 수 만바이알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식약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제품을 포함해 기한이 지난 제품들도 시중 유통량이 있는 경우 회수 등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설명서를 통해 “식약처의 회수 조치는 메디톡스 오송 3공장의 수출허가 획득 초기에 생산된 메디톡스 3개 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량 수출용 의약품이다”며,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의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출용을 제외한 내수용 보관검체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배치들의 사용기한이 남은 수출용 제품과 내수용 제품들도 샘플을 수거해 역가와 함습도 등을 포함한 기준·시험방법 검사를 전부 진행할 계획이다.

내수용 제품들은 현재 병원 등에서 사용중이다. 메이드성형외과의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평소처럼 ‘메디톡신’을 맞을 수 있다. 현재까지 관련 내용을 문의한 소비자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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