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철민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문제제기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13곳 중 2곳 면허 인증절차 없어, 5곳은 2~3일 소요
"실시간 면허 인증 이뤄지지 않아 무면허자도 이용 가능한 것이 문제"

 

서울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여용 전동킥보드.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사진에 등장하는 제품 브랜드는 기사 속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여용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꼼꼼한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에 등장하는 제품 브랜드는 기사 속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면허증이 없는 사람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13개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나머지 7군데 업체 중 5곳은 면허증을 인증하는 시스템은 있으나 이틀 이상 시간이 필요하고, 2곳은 아예 인증 절차가 없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는 회원가입 후 면허 인증 절차를 통해 대여해 준다.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면허증 인증에 2~3일이 걸리는 경우다. 의원실 조사 결과 13곳 중 5곳은 인증까지 2~3일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실 임예택 비서관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처음 2~3일 동안은 면허증 인증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동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만16세 미만 사고운전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도로에는 누구나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이는데, 교복을 입고 전동 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점을 갖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공유경제의 좋은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전동 킥보드를 누가 어떻게, 어디로 운전해야 할지를 깊이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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