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관련 피해가 연일 '빨간불'…해결 위한 법제화 요구 이어져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하 P2P금융 피해자 올해만 2만 명

P2P금융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민병두 의원이 주최한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화 방향성은?'의 토론 현장이다.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소비자경제)
P2P금융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민병두 의원이 주최한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화 방향성은?'의 토론 현장이다.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P2P대출로 인한 피해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정무위가 이를 의결함에 따라 법제와 문턱에 와있는 P2P금융산업에 그늘이다.

P2P금융 관련 피해가 연일 '빨간불'이다. 허위로 상품을 내세우는 허위대출을 필두로 투자금 회수 지연, 무등록 불법영업, 자금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의 문제점 개선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P2P금융 피해자 올해만 2만 명, 무엇이 그들의 눈물 흘리게 했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P2P대출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한 P2P대출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이며, 그 피해자 수는 1만8421명(피해규모와 혐의 확정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건을 살펴보면 △1월 P2P대출 가장해 투자금 차명계좌로 횡령(피해자 6,000명, 피해금액 1,120억원) △3월 담보 없이 허위로 최대 연 20% 수익률 보장해 투자금 편취(피해자 6,800명, 피해금액 162억원)  △4월 스마트폰 도·소매업체사업자금 대출 '2달 이자 18%'라며 대출신청 서류 등 위조해 투자금 편취(피해자 321명, 피해금액 70억원) △6월 투자금 모집 대출 프로그램 조작 후 투자금 편취(피해자 2,000명, 피해금액 50억원) △6월 허위 상품 연 18% 수익률 보장해 투자금 편취(피해자 3,000명, 피해금액 100억원) △8월 20% 넘는 수익률 보장 미끼로 투자금 모은 후 원금 편취 후 잠적(피해자 300명, 피해금액 180억원) 등이다.

사건은 대부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투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위 6개 업체 대표는 모두 구속된 상태다.

△사기, 횡령 △투자유인 △불건전영업 행태 등의 P2P금융 관련 피해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대출취급 실태조사 당시에도 총 20개사에 대한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된 바 있다. 그중 A사의 경우 총 4,000명의 피해자로부터 3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B사의 경우 8,000명, 400억원, C사의 경우 500명,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연락두절·소재지 불명 4개사 적발을 비롯해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지도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P2P금융 민원 분석' 결과도 비슷하다.

국민권익위 P2P금융 관련 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P2P대출에 따른 피해 신고가 9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규정 질의(3.6%), 정책·제도개선 건의(1.6%)가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는 △2015년 22건 △2016년 60건 △2017년 114건 △2018년 8월 2,959건 등 총 3,155건의 P2P금융 관련 민원이 수집됐다. 특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2017년 2조원대였던 누적대출액이 1년 만에 4조원대로 껑충 뛰면서 민원이 약 87배 증가했다.

 

◇P2P금융 관련 피해 확산, 이를 해결할 '법제화' 목소리도 커진다

이렇듯 해묵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P2P금융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빠른 법제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6년 말 0.6조원이던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2019년 6월 기준 6.2조원으로 10배 가량 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금융산업 중 한 분야로, 새로운 대출 및 투자 시장의 한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아직 법과 규제의 공백이 커 '금융소비자 보호'가 세밑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도 아직 법제화를 이루지 못한 P2P업계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보호에 대해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P2P협회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이나 도움을 주는 것은 없고 사기 등이 의심된다고 문의를 받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 같은 도움은 조금 드릴 수 있는 정도"라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회원사라고 해서 감독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아직은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법제화가 되면 이런 부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P2P금융협회 등이 있지만 법정협회 설립근거 및 협회 가입 의무화는 법제화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협회 가입시 '대출 내역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전제하는 정도의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정도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 역시 'P2P대출의 실태 평가와 건전성 제고 방안' 금융브리프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P2P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일부 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를 막기에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규제를 정비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P2P대출의 대한 법률이 마련되면 투자자 보호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지속되는 P2P금융 관련 피해 해결을 위해 법제화를 주장한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현재 P2P대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P2P금융 제정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P2P금융 제정법안은 시행시기와 P2P업체 등록 경과 조치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추가로 지적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관련 해서는 기존 의원발안에 시행일은 공포 3개월 경과한 날로 되어 있지만 정부 대안에는 공포 9개월이 경과한 날로 법안 시행을 늦추고 있다"며 "등록 경과 조치와 관련 해서는 기존 의원발안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등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만 정부 대안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금융위원회 등록하어야 한다로 등록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P2P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보다는 지나치게 P2P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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