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주권칼럼]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 돼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었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 등은 작년 하반기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을 주장했으나, 정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반대하며 2018년 12월 24일 소비자의 자급제 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급단말 공급 확대, 다양한 유통채널 확대,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 3대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12개의 세부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현재의 불합리한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정부가 발표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9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그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12개 세부 이행방안 중 단 1개만 이행되었으며, 9개가 미이행, 2개가 부분이행으로 나타나 정부가 완전자급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아가 정부가 완전자급제 입법화 회피를 위해 작년 12월 급조된 방안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행한 방안은 ‘자급제전용모델 출시’였으며, 부분이행 방안은 ‘판매단말 자급제로 출시’와 ‘자급 단말 홍보 및 해외사례연구’였다. 이에 반해 이행하지 않은 방안으로는 ‘10만원대 자급단말 출시’, ‘다양한 자급단말 출시 지원’, ‘자급 단말 할인마케팅 확대’, ‘정부 연계 공공차원 유통확대’, ‘판매채널 다양화’,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소통’, ‘온라인 개통 혜택 확대’, ‘유심요금제 이용 편의성 제고’, ‘자급 단말 위주의 공공B2B입찰’ 등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부가 내세운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의 한계가 드러난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 따라 일부 단말기를 통한 자급률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의 근본적 원인인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어 시장 전체로 볼 때 매우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임이 자명해졌다.

현재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완전자급제를 이행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완전자급제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칼럼니스트=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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