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에이티넘에너지' 대출 2억1700만 달러 연체…대출 특혜 의심돼
심상정 의원, 수출입은행 자원외교 펀드 투자 413억 대부분 손실처리 됐을 것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출, 투자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이다.(사진=소비자경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출, 투자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연일 치러지고 있는 국감 현장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과 투자로 약 3,0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수출입은행'의 손실 문제를 지적했다.

14일 김정우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에이티넘에너지' 대출  2억1700만 달러(한화로 약 2,600억원)가 연체되고 있다며 대출 특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5년 8월 '에이티넘에너지'에 유·가스 전 개발 광권을 담보로 2억7000억원을 대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담보인 광권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해당 유전 매장량 평가가치액은 2015년 초 4억9100만달러였지만 2015년 말 1억2200만 달러로 폭락했다. 결국 9월 에이티넘에 에너지가 일부 상환에 실패하며 연체가 발생됐다. 회수가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회수 불능이 예견된 일이었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김 의원은 당시 대다수 전문가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입장이다. 대출 시행 전인 2014년 이미 국제유가의 하락추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 셰일가스 유전개발 사업 자체가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업 분야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고 그 수익성과 대출시 제공한 담보인 광권의 가치가 국제유가 추이 등 대외환경에 따라 급격히 변동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미국현지조사를 거쳐 이듬해 '우리 기업의 조달비용 절감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출을 승인했다. 단 한 차례의 현지시찰을 토대로 2,700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대출을 시행한 것이다.

수출입은행 대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확대여신회의에서도 해당 대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형식적 논의로 대출을 결정하는 은행의 대출 관련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 수출입은행은 사실상 개인 소유 기업의 해외자원 프로젝트 대출 승인임에도 실소유주 보증도 받지 않았다. 유수의 대기업의 대출에도 모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통상 절차조차 생략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국책은행이 2,6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을 하면서 부실한 담보를 설정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당시 유가는 하락 국면이었고 에너지기업들은 부도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결코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현재 역시 김 의원실에 문제제기에 대해 '규정상 제약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심상정 의원은 수출입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쏟아내며 은행의 투자업무 손익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투자가 끝난 펀드는 △탄소펀드 △자원개발1호펀드 △자원개발2호펀드 △에코쉽펀드 △신조정책펀드 △글로벌해양펀드 등 6개로, 투자집행액은 총 5,987억원이다. 하지만 8월 현재 기준 평가금액은 1,934억원에 불과해 수익율이 -67.7%였다.

심 의원은 이중 '자원외교로 동원되어 투자된 3개 펀드의 경우 투자액 413억원이 대부분 손실처리 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로 투자 업무 10년차인 수출입은행의 초라한 성적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9년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신설에 따라 간접투자(펀드)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후 2014년 시행령 제16조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개정으로 직접투자까지 투자 영역을 확대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러한 수출입은행의 투자업무 확대에 대해 현재 기준 누적손실이 더 크다며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탄소, 자원개발, 등을 검토할 전문적 인적자원이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고, 지분투자의 경우 확대될 경우 건전성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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