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축소됐지만 그 효과 주담대 줄이는데 그쳐
주담대 규제 강화한 2017년 6월 이후 '마통' 이용액 크게 증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NH농협은행 점포의 금융상품 안내 책자 비치 모습이다.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사진=소비자경제)
서울 중구에 있는 한 NH농협은행 점포의 금융상품 안내 책자 비치 모습이다.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시행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선효과로 마이너스통장(이하 마통)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2017년 6월 이후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9조원 이상의 마통 급증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통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2015.6~2019.6 한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 DTI 등 규제 강화 이후 마통 잔액은 급격히 증가했다.

‘반기별 마이너스통장 잔액 및 계좌수’를 살펴보면 △2015년 6월 말 37조원(375만 개) △2016년 6월 말 39.8조원((373만 개) △2017년 6월 말 45.1조원(390만 개) △2018년 6월 말 50.9조원(406만 개) △2019년 6월 말 50.1조원(407만 개)다.

특히, 2017년 6월 6.19 부동산대책 이후의 변화를 눈여겨 봐야 한다.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했던 2016년과 달리 2017년, 2018년에는 매해 약 5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에 대해 “2017년 6.19 및 8.2 부동산대책, 2018년 9.13 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료과로 분석된다”며 “최근 2년간 마이너스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 할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당국은 강력한 대출 규제안으로 보조를 맞춰왔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라는 어느 정도의 효과도 거뒀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1조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 2017년 6.1조원, 2018년 4.4조원 대비 대폭 축소된 수치다. 전 금융권의 1~9월 중 가계대출 누적증감액 또한 △2017년 64.5조원 △2018년 50.1조원 △2019년 33.3조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형과는 달리 질적 평가는 물음표다.

‘마통’이 대출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약정기간 내에 한도를 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는 방식이 적용되어 편리하지만 통상 신용대출보다도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즉, ‘마통’ 이용시 이자가 증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보대출 대출규제’가 오히려 추가적 금리부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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