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최근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4,952억원 거둬들여
수협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 적용

김종회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은 김종회 국회의원의 발언 모습이다.(사진=김종회 의원실)
김종회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은 김종회 국회의원의 발언 모습이다.(사진=김종회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사’의 수수료 장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상호금융과 수협상호금융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5,702억원에 달했다. 이는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를 훌쩍 넘는 규모다.

지난 8일과 10일 국감 현장에서 김종회 의원이 "농협상호금융과 수협상호금융의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서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저금리 기조로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의 대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만기 도래 전 대출 상환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서민의 ‘대출 갈아타기’ 저해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이들 상호금융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 수취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농협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4,952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훌쩍 넘는 수치다.

김종회 의원은 “농협상호금융은 농촌조합원들의 영세한 자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시스템”이라며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상호금융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수협상호금융은 지난 5년간 7만6732명으로부터 750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어들였다. 특히, 최대 3%에 달하는 고이율 적용이 수수료 수입에 한몫했다는 견해다. 같은 업권인 농협상호금융의은 최대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수협상호금융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수협은행 329억원보다 2.3배 많다”며 “고이율의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협은행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는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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