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유튜버 세원관리 강화…불공정 탈세에 엄정대응"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득 유튜버 소득과 탈세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파악이 된다. 반면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국내 유튜버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스트럭처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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