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이동 서비스 타다 vs 국토부·택시업계 정면충돌
정부, 택시업계 등과 상생 방안 마련 중...렌터카 이용 운송 사업은 해당無
법 제도 및 형평성 둘러싼 치열한 논란 속, 소비자 선택권은 뒷전?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박재욱 VCNC대표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가 내년부터 전국 지역 확대 계획을 밝힌 렌트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를 상대로 현재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택시와 렌트카 플랫폼 업체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타다와 같은 렌트카 서비스 기업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타다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작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도 제기된다. 

타다 측이 반발하는 대목은 "입법시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타다는 전날 출범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상생방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 되면 카풀 사례처럼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재욱 타다 운영 VCNC 대표는 "정부가 매년 1천 대 이상 택시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우리 회사가 망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 그는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면허권을 되사줄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법안은 충분히 논의된 상태에서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국토부는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3가지 형태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운송사업자를 선정·허가하는 규제혁신형(타입1) ▲인택시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맹을 맺는 가맹사업형(타입2) ▲ T맵택시 등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사업형 등 3가지 형태다. 플랫폼 업체가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의 상생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타다는 국내에서 기존 방식의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할 정도로 규제 제한 강도가 높고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사업 방식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대표는 "(정부) 상생 방안 내용 중에 있는 수익 일부의 사회적 기여금이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에 쓰일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이라며 "위와 같은 기여금은 단편적 서비스기 때문에 더 나은 이동 선택권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중 규제혁신형은 법안 형태로 봤을때 입법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우려를 거두지 못했다.

박 대표는 기자간담회 때 지난 1년간 타다의 성과에 대해 5가지로 요약했다. 

"AI 기술 이용한 수요 예측과 차량 운행, 일자리 선택권 확장, 이용자 편익 확대, 사용자와 드라이버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모빌리티 생태계 발전에 매진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드라이버 9천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그 중 74%가 유연한 근무환경에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서비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AI·데이터 기반 플랫폼 고도화와 친환경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지역적 특성과 수요,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을 통해 전국 진출의 발판을 만들겠다"면서 "아직 투자 단계지만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타다 본사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확대 운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담회 후 택시와 모빌리티 업체간 타협 논의를 이끌어온 국토부는 타다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논란이 되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사업하고 있으니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000대의 면허도 못 주겠다고 하는 택시 업계를 설득 중인 상황에서 불쑥 1만대 증차를 얘기하는 건 법제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름에 불을 붙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택시 업계도 VCNC 간담회 직후 발칵 뒤집어졌다. 택시 업계와 타다 간의 지난 상반기 극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국토부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지난 7월 국토부 상생안 발표 이후 어떻게든 스타트업의 불확실성을 해결하자고 해 온 노력을 모두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다가 자신들만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기여금 없이 오랜 기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지연책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3월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 때부터 택시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 자체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고 말했다.

양측의 논란이 치열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교통 소비자들의 현실과 편의를 고려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과 일본에서 우버 서비스를 여러 차례 이용해봤고, 차량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도 있는 한 소비자는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빠른 이동수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가 아닌 공유 개념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이라고 말했다. 이 소비자는 환경적인 고려 등으로 전기차 공유 서비스도 다양하게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 그는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사의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양한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제도와 업계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과 법 제도 사이에서의 효과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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