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이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형식적 위생검사 불과
머리카락‧담뱃재 똑같이 1차 시정명령…세분화 논의 필요

맥도날드를 비롯해 패스트푸드 업체의 위생불량이 늘어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맥도날드를 비롯해 패스트푸드 업체의 위생불량이 늘어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패스트푸드 업체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비위생 문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위생 관련 표창장까지 받은 수제버거 업체 일부 매장의 허술한 위생 관리 실태가 문제의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소비자 먹거리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대안신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패스트푸드 및 패밀리 레스토랑의 적발 현황이 2014년 대비 각각 55%, 4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는 KFC,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서브웨이, 쉑쉑버거, 이삭토스트, 퀴즈노스, 타코벨 등 업체 총 10곳이 포함된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TGIF, 계절밥상, 매드포갈릭, 빕스, 서가앤쿡, 세븐스프링스, 아웃백, 애슐리, 자연별곡, 토다이 등 총 10곳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식약처가 비위생 문제로 적발한 패스트푸드 업체는 롯데리아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맘스터치 179건, 맥도날드 103건, 이삭토스트 61건, 서브웨이 33건 순이다. 같은 기간 패밀리레스토랑에서는 애슐리 27건, 서가앤쿡 22건, TGIF 16건, 빕스 12건 등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대안신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패스트푸드 및 패밀리 레스토랑의 적발 현황이 2014년 대비 각각 55%, 4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대안신당,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패스트푸드 및 패밀리 레스토랑의 적발 현황이 2014년 대비 각각 55%, 4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규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적발 중 확인된 해당업체의 구체적인 위반 관련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받지 않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상 이물혼입의 경우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필요한 경우(국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 요구)에만 해당업체에 공문 요청하는 등 관리 소홀도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패밀리 레스토랑의 적발결과에 따르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각각 전체의 82%, 90%를 차지했다. 또 머리카락이 나온 업체와 담뱃재가 나온 업체가 1차 시정명령이라는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단계별로 세분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정숙 의원은 "위생 적발 증빙자료를 식약처에 요청하니 필요시 적발 내용을 각 지자체로부터 받기만 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형식적인 위생 점검이 계속된다면 치명적인 위생 엉망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사업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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