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우리 은행, 기업·개인 대상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특별금융 지원
롯데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 등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간 청구 유예 등 발표해

KB국민은행은 태풍 '미탁'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책을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KB국민은행 영업점이다.(사진=소비자경제)
KB국민은행은 태풍 '미탁'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책을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KB국민은행 영업점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금융기관'이 자연재해에도 '금융지원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제18호 태풍인 '미탁'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상환기간 유예 등을 결정한 것이다.

◇은행, 태풍 ‘미탁’ 피해 기업·개인 대상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특별금융 지원

은행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금융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4일 ‘미탁’ 피해 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시행을 각각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은 ‘미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 한도 없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신규 대출은 △개인-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자-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시설자금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또, 만기 도래 고객을 대상으로는 기한 연장을 제공하는데, 추가적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p, 기업대출 1.0%p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해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시 오는 31일까지 '특별금융'으로 재기를 돕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2천만원의 긴급생활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1년 범위 내 만기연장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도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카드사, 최대 6개월간 결제대금 청구 유예와 분할 결제 등 지원

카드사 역시 피해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시 청구 유예, 대출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3사는 태풍 ‘미탁’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간 청구 유예해준다.

각사 별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롯데카드는 연체시  피해사실 확인 시점으로부터 3개월 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시 최대 30% 이자를 감면해 준다.

KB국민카드는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10월 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기대출 건에 대한 지원책도 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 분할 결제가 가능하고,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우리카드는 결제대금 연체된 고객이 신청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관련 연체기록 역시 삭제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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