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신보·기보의 보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사진=제윤경 의원실)
(사진=제윤경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간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 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이 일부 기업에게는 오히려 지원 문턱을 높여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신보·기보의 보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보와 기보는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운영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보는 기업 신용도, 기보는 무형의 기술을 각각 심사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

제 의원이 신보와 기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양사의 보증이동 건수는 총 1만1070건이었다. 기보에서 신보 이동 6,192건, 신보에서 기보 이동 4,878건 등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950건 △2016년 2,478건 △2017년2,510건 △2018년 1,964건 △2019년 8월 말 기준 1,168건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기업의 보증기관 이동 수요가 매년 천 건이 넘는다며 기업들 편의를 위해 중복보증금지 협약 해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기관들이 행정편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의 정해진 보증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이 재검토를 주장한 양 기관의 협약은 지난 2005년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2006년 2월 시행됐다. 당시 기보는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을, 일반보증은 신보가 전담하기로 하고 ‘주거래 보증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보증기관을 선택해 양 기관 중 한 곳을 보증처로 정하고 이용해야 한다. 물론 현재 기준으로 신보와 기보는 기업이 요구하면 대체보증서를 발급해 보증 이동을 돕는다. 제 의원은 이 지점에서 "대체 이동 불가 기업 규정이 있고, 중복보증이 허용되지 않아 일부 기업에서 ‘경영상 애로’가 발생한다"고 봤다.

실제로 신보 보증을 받고 있는 한 항공제조업체의 경우를 보면,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의 기보 대출알선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용을 못하는 실정이다. 대체보증서로의 이동 금리 상품의 경우 기존 보증기관 보증을 모두 정리해야 새롭게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을 청산하려면 상환액을 다 갚아야 하는데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중복보증이 허용되더라도, 보증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협약 당시 50%에 달했던 중복보증 비율이 혈세낭비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협약 결과 현재 기준 양 기관간 중복보증 비율이 5%로 줄어든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과거 동일 기업에 대해서 기보와 신보 양 기관에서 중복해서 보증했으나, 국회 감사원 등의 계속된 지적으로 2005년부터 단일 보증기관에 보증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또한 동일 기업에 대하여 양 기관에서 중복보증을 하더라도 기업당 보증한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보 보증이 있는 업체에 대해 기보에서 보증취급시 신보에 보증잔액을 차감한다”면서도 ”보증이동을 희망하는 기업의 통계자료는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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