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주권 칼럼] 2018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20만대이고 자동차보험 수리비는 5조 6761억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은 값비싼 부품비이며, 국산차 수리비 가운데 부품가격 비중은 48%다. 그 결과 높은 수리비와 보험료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부품시장에서는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완성차업체에 종속화 돼있어 부품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값비싼 순정부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소비자선택권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및 일자리 확보, 자동차산업 발전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일명 순정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그러나 시행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는 완성차 업체의 부품시장 독점, 순정부품에 대한 과도한 법적 보호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범퍼, 휀더, 후사경, 후미등, 쇼바 등 대체부품 인증품목이 705개로 제도시행 초기에 인증품목이 2개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대체부품 품목판매율은 전체 705중 6개로 1%에도 못 미치는 0.8%에 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2월부터 대체부품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부품 보험수리시에 부품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대체부품 활성화 보험특별약관‘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 8월 현재 단 6건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 이용자들이 대체부품 사용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되는지를 추정하였는데, 자동차보험 수리비 1건당 15만여원이 절감되며 이는 연간 7,089억여원의 소비자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는 왜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걸까?

먼저, 완성차 업체가 부품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산업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 중심의 하청 생산구조로 인해 OEM부품, 일명 순정품 위주의 독점적 시장구조로 굳어져 있다. 이에 따라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부품 선택권은 제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순정부품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 결과 순정부품 판매는 고스란히 완성차업체의 독점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둘째, 순정부품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의 과도한 법적 규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의 도약에 필요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 및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이 최장 15년에서 20년으로 더욱 강화되어 사실상 자동차 완성차 업체 외에는 부품 유통을 금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가 활성화가 되면 우선 소비자권익 및 편익이 확대된다. 자동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품 접근성 및 선택권이 확대되어 이로 인해 자동차 사고시 수리비가 절감되고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다. 자동차대체부품을 활용해 사고에 따른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면 현재 80% 초반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4~5%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 그만큼 가입자(자동차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어 이 역시 소비자효용을 증대시켜 준다.

셋째, 경제 전반으로 확대해서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9519개 중 완성차 및 1차 협력업체 883개를 제외하면 8636개(90.7%)가 중소 부품업체다. 자동차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중소 부품업체들이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신규 일자리 등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동차대체부품의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체부품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먼저, 완성차 업체의 중소기업과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대승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 완성차 업체들의 개별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권리 행사를 지양하고 부품업체와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디자인보호법의 입법적 해결이다. 현재 디자인보호법에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자동차대체부품인증제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칼럼니스트=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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