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방보형물 부작용 의료실비 전액 보상대책 발표
피해 소비자들 "유방암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0일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에 대한 보상 대책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0일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에 대한 보상 대책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 등 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때까지 소송으로 맞서 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 30일 엘러간사와 협의를 통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 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별로 나눠 보상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안에는 확진환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이식환자 부담금 엘러간사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하겠는 것은 물론, 담당의사가 판단해 병리검사와 초음파 등 관련 검사가 필요할 경우 엘러간사는 회당 약 120만원내로 엘러간사가 의료비를 실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할 경우 엘러간사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년간 무상 제공한다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엘러간사와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식약처가 발표한 보상대책에는 예방목적 제거 수술비와 정기검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식약처와 엘러간 사의 보상대책이 예상했던 대로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앞서 삽입시술비와 복원시술비,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이러한 요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반발하고 있다. 

김기은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사무관은 <소비자경제>의 통화에서 "예방목적 제거 수술비와 정기검사비용 지원 배제는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고려해서다. 국내외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다"며 "다만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닝터링 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 협의는 할 것"고 설명했다.

한편 엘리간사도 예방목적 제거 수술비와 정기검사비용이 미지원에 대해 식약처와 같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 피해자들 "실질적인 보상 받기 위해 소송전 계속 진행"

식약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엘러간의 문제가 된 인공유방 유통량은 11만4365개로 집계됐다. 지난 7월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으로 이식받은 환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보건당국은 발암율이 낮다고 하지만 피해 환자들은 시한 폭탄을 몸에 지니고 있어 두렵고 불안하다.

유방암으로 전 절제를 진행한 직후 엘러간의 거친 표면 보형물로 수술받은 피해자 김 모씨는 의사의 설명에 엘러간 보형물을 선택했고, 이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2년도 안돼 수술 부위에 딱딱해지고 고통 받아 또 다른 암까지 유발 가능하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미 힘든 투병과정을 거친 암 환자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다. 

피해환자들의 재수술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부담도 적지 않다.

피해환자들은 “병원에서 재수술 비용으로 약 900만원을 달라고 한다. 부르는게 값”이라며,“내가 갔던 곳은 제거 비용 400만원, 교체 비용은 700만원이었다. 그것도 엘러간제품 이용자라 그 정도에 해주는 것이라고 선심 쓰듯 말하더라. 그런데 믿을수 없다”고 실제 겪은 일들을 이야기 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식약처 발표한 보상대책에 대해 "보형물로 암 생겨야 보상하겠느냐"며 "모든 비용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그때 고생한 것 생각하면 하기 싫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으로 승소해 보상 받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승준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삽입수술비, 제거교체수술비,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안 해줬다. 암에 걸릴수 있으니 검사비용 지원한다고만 했다"며 "무상교체보상은 이미 피해 받은 피해자들로 해당 회사의 제품을 또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의미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월부터 안 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달라고 시간을 줬는데 역시 시간을 끌기만 했다"며 "피해자들이 당장 돈 없어 시술을 못 받는 경우 많다. 그래서 시간 걸려도 소송으로 승소해 보상 받길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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