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전문가 기고] 가끔 ‘직장인이니까’라는 이유를 붙여 소비를 할 때가 있다. 출근할 때 챙겨야 하니까, 밥을 먹어야 오후에 다시 일을 하니까, 퇴근하기 전에 써야 하니까 등등 ‘생존을 위한 필요’와는 다른 조금 특별한 씀씀이다.

나의 경우에는 얼마 전 약간의 머뭇거림을 더해 결제한 ‘카메라’가 그랬다. 휴대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며, 업무와도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직장인이니까’라는 굵은 매직으로 가격표를 쓱쓱 지워, 모른 척 샀다. 아직까지는 후회도 없다. 주말, 그리고 때때로 선선한 바람에 밀려 나서는 동네 산책길에서 나의 왼쪽 손을 허전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벌어서 오롯이 나를 위해 쓰고나니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생겼다. ‘그래, 버니까 쓰는거다!’

버니까 어차피 쓰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지르러 가볼 차례다. 하지만 여기서 ‘월급’이라는 외줄에 매인 직장인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는다. 이왕이면 ‘돌려받는 소비’를 찾아야 하는 애절한 이유다. ‘쓰면서 돌려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있어?’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의외로 쉽게 쓴 돈을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지금은 40%지만 나중에는 100% 내 꿈 펼칠 ZERO에 도전!’

모바일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가맹점수수료 0%를 적용하는 ‘윈윈 페이’로 자리잡았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좌간 직접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필두로 한 각종 혜택을 제공한 덕이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써야 할 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나 30%인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보다 최대 25%p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서울 페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전국 17곳의 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페이’가 됐다. 아직 1살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가 벌써 걸음마 단계를 넘어 전국을 향해 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혜택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한몫했다. 게다가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28개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실제로 모바일을 이용한 편리한 결제 방식에 힘입어 지난해 말 기준 제로페이의 누적 결제금액은 292억4600만원에 이른다.

많은 전국 가맹점을 보유했다는 것 역시 ‘간편’이라는 장점에 더해졌다, 전국 가맹점 수는 28만여 곳이 넘으며, 마트, 편의점 등 소비 선호지가 계속 이용점으로 추가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상시혜택 외에 풍성한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올 연말까지 1일권(1시간, 2시간)을 50% 할인해준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60개소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제로페이 사용시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 월정기권은 3%, 시간단위 요금은 10%다.

연말정사는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절세수단 중 하나다.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면 그만큼 더 돌아오고, 적절하게 쓰면 같은 지출도 그 사용액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므로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묵직함을 날려버리기 위해 가끔은 나를 위해 쓴다.

'써야 다닐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제로페이!'

<기고=서종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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