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딩 선수 외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까지 판매… 실제 불법 사용 규모↑
스테로이드 제제 합법 의약품여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부작용

스테로이드 관절주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테로이드 관절주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스테로이드 적발 건수가 4575건(17.6%)으로 10배 가량 급증했고 올해 적발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다.

남 의원은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이 급증한 것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획수사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 선수 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까지 판매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났다. 실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하고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이라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

또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와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크다. 실제 그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한다.

남 의원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일명 ‘근육 키우는 약’의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불법 유통을 막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예측불가한 위해성’의 심각성을 강조한 대국민 홍보와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의 강화와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등의 조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꼼꼼히 파악해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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