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본지는 지난 2018년 08월 29일자 산업 > 식품유통면에 “친환경 라온현미유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1만1000병 회수조치” 이라는 제목으로 '유기농 친환경 제품으로 판매되는 라온현미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결과,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위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 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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