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이다.(사진=소비자경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9월 정기국회 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들 시민단체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빚쟁이유니온, 을지로위원회,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한국금융복지협회 등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고, 의견을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미상정 상태를 지적하고,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입법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시효 부활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라는 것.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지급명령 등의 법 절차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것이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생활을 침해한다는 것.

덧붙여 미준수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강구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미준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처별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주최 관계자는 "가계부채라는 큰 틀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가 되어야 할 것 같다"며 "적절한 시기에 소멸한 채권이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되고, 입법이 된다고 보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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