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질환 환자들의 처방 기간 6주~8주…100살까지 살면서 장기 복용 시 발암
병·의원과 약국 해당 의약품 모두 뺐다…10월부터 유통된 의약품 전격 회수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진열된 '라니티딘' 성분 함유한 의약품 '잔탁' 제산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진열된 '라니티딘' 성분 함유한 의약품 '잔탁' 제산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6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과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269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잠정 중지한 가운데 환자들이 발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의약품들은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처방을 차단했다. 국내에서 유통된 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난치성 소화성 궤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이 발암 가능한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NDMA의 검출 된 원인은 라니티닌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 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는 25일 기준으로 총 144만 명이다. 처방 받은 환자중에서 안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 여부 문의와 위궤양 치료제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다만 처방 받았거나 조제 받은 의약픔을 지참해야 한다.

상담을 통해 위궤양 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하면 문제 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재조제 가능하며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는다. 또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조치 대상 일반 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달환 식약처 연구관은 “위장 질환 환자들의 처방 기간이 6주~8주 사이로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아 당장은 우려가 없다. 100살까지 살면서 장기적으로 복용했다면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인체평가계획서'를 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제약사에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해 회수와 반품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라니티딘 성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해당 의약품들을 모두 뺐다. 10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회수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관은 “업체에 회수 기획서를 보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파악하고 회수하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가 찾은 서울의 한 약국에서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대체해 한방약을 추천 받았다. 잠정 판매중지와 처방 제한한 269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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