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공민식 기자] '가습기살균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별법 개정을 위해 개최했다. 

개정 특별법의 요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등 전향적인 피해구제 방안 등으로 피해 소비자가 겪고 있는 피해 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자리에서도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피해 소비자들의 분통어린 목소리는 여전히 뜨거웠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가능하면 피해자분들과 함께 뚝심을 가지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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