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국민들 병원비 부담 지속적 경감할 것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안을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안을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오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검사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환자는 MRI 검사비용을 최소 16만원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급여안을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과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등도 함께 보고됐다.

건정심 보고안은 11월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는 간 속에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에 정확한 평가를 내릴수 있다. 또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고비용의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백혈병 치료제 한국화이자의 '베스폰사주'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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