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4급 이상 퇴직자 10명 중 6명은 금융기관 재취업해
공직자윤리위원회 '3년 동안 재취업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심사 받지만 여전히 '문피아' 성행

금감원 퇴직간부 10명 중 6명은 금융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피아'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이다.(사진=소비자경제)
금감원 퇴직간부 10명 중 6명은 금융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피아'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금융당국과 고질적인 유착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논란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 퇴직간부 60%가 금융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25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금감원 퇴직 임직원은 58명이고 이중 금융권 재취업자는 34명이었다.

김 의원은 “금감원 퇴직간부가 감독·검사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곳곳에서 임원으로 활동할 경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퇴직자는 총 58명이었다. 재취업 과정에서 업무 연관성 없다고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경우가 50명이었고, 업무 연관성은 있으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가 8명이었다.

금융권 재취업자 34명 역시 취업심사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원칙은 무너졌다. 원칙적으로 '금융권'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퇴직 공직자의 금융권 무더기 취업이 벌어졌다. 취업처 역시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투자사 △금융 유관 기관 등으로 다양했고, 재취업기관 직책도 원장, 대표이사 등 고위직 비중이 높았다.

김 의원이 밝힌 금융당국 퇴직자의 재취업처와 직책은 △금융보안원 원장 △보험연수원 원장 △금융연수원 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한국신용정보원 전무 △신협중앙회 감독검사이사 △롯데카드 상금감사위원 △유진투자증권 경영임원 △신한금융투자 상근감사위원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디에스자산운용 고문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하나금융투자 상무 △리드코프 준법관리실장 △코스닥협회 부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순회감독역 △오케이저축은행 상무 △아주캐피탈 부사장 △전북은행 상임감사위원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자문위원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JT친애저축은행 사외이사 △무궁화신탁 고문 △대한저축은행 상임감사 △디에스투자증권 감사 △교보증권 본부장 등이다.

소속 부서별로 살펴보면 임원실 10명, 금융교육국 9명, 인적자원개발실 5명 순으로 많았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사에 취업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현행 제도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사와 유관 기관 임원으로 재취업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 유착 여지가 있어 이를 미연해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피아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방만한 조직 운영을 개선하는 자구 노력과 함께 철저하고 엄격한 내부 심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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