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조건 삭제, 구제급여·계정 통합, ‘피해구제기금’ 설치
신창현 의원, 정부도 위험성 안전·관리 못한 책임 있다

목에 호스 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진=연합뉴스 제공)
목에 호스 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8년 만에 소비자 피해 제도 개선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 소비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로 건강피해 범위를 질환구분 없이 노출 후 발생했거나 악화된 생명·건강피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대상자 확대 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불편은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현행법이 정부가 구상권을 고려한 건강피해 범위를 구상 가능한 수준의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해 건강상 피해에 건강피해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6521명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지금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범위와 피해자의 범위를 정부가 규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생명·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피해자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눠 차별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구제급여·계정을 통합해 기업분담금와 정부예산을 합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하나로 운영하고, 기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폐지를 주장했다.

피해자가 배상액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액을 결정해 피해 사실 입증에 대한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과관계 추정 또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정부도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기업이 떠맡았던 피해보상 책임을 정부도 함께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비자들은 “가습기 노출 피해자 인정 환영하다. 꼭 좋은 결과 있기 바란다”고 호응했다.

한편 지난 19일 수원지법 민사7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67)씨가 가습기 제조 판매사 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첫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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