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직원 A 씨 '선행매매' 혐의 조사 중
하나금투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이뤄져

금감원 특사경은 출범 후 하나금투 직원에 대한 첫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이다.(사진=소비자경제)
금감원 특사경은 출범 후 하나금투 직원에 대한 첫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첫 사건 수사에 나섰다.

특사경이 업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으로,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신속 대응 업무 수행 약 두 달여만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현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직원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A 씨에게 ‘선행매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 일환으로 지난 18일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약 10여 명의 참고인 조사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특사경이 조사를 하러 (하나금융투자에) 온 것은 맞다”며 “연구원 1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 1명에 대해 선행매매 혐의을 조사 중”이며 “나머지는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인 조사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선행매매’란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차액을 취득해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 임직원의 경우우 이 선행매매 금지 항목 등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 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해 △자기 명의 매매 △하나의 회사 하나의 계좌를 통한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 매매 가능) △매매명세서 소속 금융투자업자 통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위한 방법 및 절차 준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각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방침에 따라 시스템을 갖추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금투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선행매매’로 인한 이익을 취한 A 씨 사건과 관련해 증권사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투 관계자는 “본인 계좌가 아닌 타 회사, 타 계좌를 이용하면 회사가 다 찾아낼 수 없다”며 “리서치센터나 회사의 시스템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직원 매매 제한 원칙 준수를 위해 여타 증권사와 동일하게 하나금투에도 시스템이 작동 중이며, A 씨의 본인 계좌 매매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하나금투 압수수색으로 금융업계도 이번 사건이 개인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리서치센터’의 연구원 전체로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문제인데 자칫 잘못 확대되면 리서치 연구원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하나금융투자는 아직 특사경이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