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공민식 기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및 전자증권법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 금융업계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 실물증권을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 및 관리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도입 이후 자금 조달 기간 단축-증권 거래 투명성 증대-연간 870억 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권제도 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되며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 제도에 따라 실물주권 보유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악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증권 실명제가 실현되는 것은 거래 및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며 아울러 주주 등이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금일 행사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인권 영화배우 등의 시행 축하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후 전자증권 시대 개막을 알리기 위한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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